테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중국계 쇼핑 플랫폼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로 인한 첫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 광고로 판단하였습니다.
테무가 진행한 광고 중에는 5억 경품 제공 보상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과 할인쿠폰을 미끼로 한 가짜 시간제한,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은 '999원 닌텐도 스위치' 이벤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테무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준다'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기만 광고로 판단하여 제재를 내렸습니다.
테무의 기만적인 광고는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제재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테무는 다른 경품 이벤트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룰렛게임으로 코인 100개를 모으면 최대 50만 원어치 현금성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역시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 중 하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테무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테무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중국 쇼핑 플랫폼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교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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