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기업 테무에게 3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1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는 할인 쿠폰을 이용해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꽝'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기만했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테무는 시간 제한이 있는 할인 쿠폰을 상시로 제공하거나 경품 당첨 확률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앱 설치를 유도하는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켜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에게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으로부터의 거래행위를 지양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테무가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기만했던 행위로 인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할 때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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