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유경제 질서에 따른 사적 계약관계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저출생 대책 발표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이 언급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과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전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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