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따라 인권위원회는 특별법의 촉구를 통해 조속한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가결을 환영하며, 특별법이 공포되면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유족들과 종교인들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송위원장은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법의 공포로 인해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져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유가족들은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태원 특별법의 공포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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