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항공권 취소 시 환불 방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와 플랫폼 전자상거래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킨다. 공정위는 이들이 항공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거나 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 같은 관행은 소비자의 환급권 확보를 어렵게 하고 분쟁을 증폭시켰다. 조사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철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고, 코리아 법인도 이에 가담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향후 동일 위반을 차단하기 위한 보고명령도 내렸으며, 과태료는 위반 기간과 정도를 감안해 총액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 판매와 결제 서비스를 외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과태료는 매출 규모나 이익 창출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반 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낮추고 재발 방지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신고 의무와 환불 방식의 표준화 필요성을 환기시킨다고 본다. 특히 항공권 취소 시 현금 환급이 아닌 바우처 환급이 일반화될 경우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크고, 플랫폼의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적법한 제재를 이어가며, 소비자 불필요한 혼선을 막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국내 전자상거래의 신뢰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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