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약 1천억 원의 배상금을 평결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을 요구한 원고 E. 진 캐럴은 성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기사는 8천330만 달러(약 1천112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어처구니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캐럴은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의 캐럴에 대한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결은 지난해 5월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천억 원의 배상금이 평결되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것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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