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재판관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 중인 정 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 지난 13일에 정 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기피신청은 지난 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른바 천 공보관은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기피신청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번 신청을 통해 헌재에게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오후에 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헌재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천 공보관의 기피신청 처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과거부터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을 안전문제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첫 변론은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단순히 종료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에 이에 대한 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헌재의 천 공보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처리를 신중히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한 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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