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주도하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해당 청문회에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퇴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 대비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전에 민주당이 주도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들이 이번에도 증인으로 증언을 요구받았다며 해당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해당 청문회는 국회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야당의 거부를 받고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청문회를 불참할 예정이며, 상당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26일에 예정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청문회를 불참할 예정이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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