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검사의 탄핵 사유로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숙현) 씨와 관련한 사안 등을 공유한 혐의를 꼽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둘 다 아직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결정에 대해 "부당한 검사 탄핵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 총장 역시 이번에도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총장은 지난 26일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번 탄핵 청문회 결정에 대해 국회 검찰청은 "국회 권한 벗어난 위법절차"라며 반발했다. 건수에 포함된 두 사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고, 증인 명단에는 김검사와 이 총장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포함되었다. 청문회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어떠한 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기대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검사와 이 총장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한 바 있으며, 대검찰청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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