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정청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들의 명예, 국회의 품격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증인에게 모욕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증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국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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