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변호사 모임인 '헌변'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여부를 밝히고자 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가 참여한 이 소원은 유권자 40명을 대표해 청구되었으며,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변호사단체가 위헌 여부를 놓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소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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