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 직원들이 밀수업자 A(39)씨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살펴보고 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총 18억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A씨는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위조 골프채를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일을 10개월 동안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를 위해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였고, 총 760여 세트를 밀수해 팔았으며 이로 인해 약 17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세관은 A씨가 밀수한 위조 골프채를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천세관은 A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중국산 위조 골프채의 밀수와 판매로 얻은 수익은 상당한 규모인 만큼, 이 같은 밀수 사건은 경제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관세법과 상표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이러한 밀수 사례를 예방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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