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불출석 사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지귀연 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 판사는 국감 일정인 13일과 15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감 불출석의 이유로는 "진행 중인 재판 합의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 판사는 "헌법에 따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국감 불출석에는 다른 대법원 판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들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 판사의 불출석 의견서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국감 일정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 판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판사의 불출석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지 판사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했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약하면, 지귀연 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진행 중인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대법원 판사들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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