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에 발표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는 교수들의 행동으로,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여러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첫 판단이라고 한다.
법원의 판결은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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