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후 10년 동안 지역의료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의과대학 졸업 후 10년간 지역의료 의무 복무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입학 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의과대학 졸업 후 10년간 지역의료 의무 복무를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지역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 봉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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