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이정근 선거법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다.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뉴스 기사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되었지만, 이번에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별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인해 확정된 징역 4년 2개월과는 별개의 판결이다. 이 전 부총장은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번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향후 추가적인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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