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파악하는 데에 경찰의 기여가 제한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이번 심판결과는 전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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