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타이거즈의 전 단장 장정석과 전 감독 김종국에 대한 억대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후원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기아 구단에 대한 스폰서십이며,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금품을 광고료로 지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정석과 김종국이 억대 뒷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KBO 리그와 야구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결정에 따르면 장정석과 김종국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사적인 범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구팬들과 야구계는 장정석과 김종국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짓고 야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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