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공단이 37년 전 군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관련자의 소송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가입자는 1985년 군 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정상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0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군 신체검사의 난청 판정을 근거로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결정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나온 판정을 근거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 원인 질병 발병 시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 결정을 엄격한 해석으로 판단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민연금가입 전 군 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장애연금 수급자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결정으로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7년 전 군 신체검사를 근거로 난청 판정을 받은 가입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결정이 법원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해당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법원은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결정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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