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에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전장연은 경찰의 불법 연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승소를 인정했으며,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의 배상금을 국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전장연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에게 각각 1000만원의 배상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을 내렸습니다.
전장연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판사는 "장애인들의 외침은 시민의 권리"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와 서울시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국가에게 1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전장연은 이 판결에 대해 만족해하며,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장연 측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승소를 인정하며,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전장연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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