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씨가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10일 인천지방법원은 남모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남모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62살의 남모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전세 아파트를 소유하는 척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치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이 사건은 양대 법조계의 주목을 받으며 논란이 됨과 동시에 전세사기의 대형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더욱 더욱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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