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에 "OUT"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던 교회 목사에 대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전 목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표명한 것으로서 전광훈 목사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전 목사가 부담하던 소송 총비용도 판결에 따라 전 목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 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넣은 현수막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이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전 목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악의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을 받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전 목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현수막에 포함된 사진과 메시지가 단독으로 봤을 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 목사의 주장이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초상권 소송이 최종 패소한 것으로 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뿔 달린 사진과 함께 'OUT'이 적힌 현수막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남겨졌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초상권 보호에 대한 논의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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