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류옥하다씨를 포함한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복지부는 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여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을 임박하게 했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이에 미응답할 경우 엄정한 처벌이 예고된 상황이다. 전공의들에게는 복귀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강조한 뉴스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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