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였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공수처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비판하며, 이를 이유로 조사가 미뤄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피의자로서의 출석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조사의 진행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다. 유 사무총장은 통보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조사 절차와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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