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영 할머니

일제 시대에 강제동원된 정신영 할머니와 그의 피해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기사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931원의 탈퇴수당을 받은 정신영 할머니와 다른 피해 유족들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원고들 중에서 일부에게 승소를 판결하였다. 정신영 할머니는 "일본은 대한민국 소녀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영 할머니와 피해 유족들은 일제 시대에 강제동원되어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일부 원고들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승소를 얻었다. 이를 통해 정신영 할머니와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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