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한국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18일에 진행된 소위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행안위원회 소위를 거쳐 통과된 이 개정안은 22일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고, 23일부터 24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뒤 25일에 최종적으로 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여 처리되었으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기획예산처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2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23∼24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5일에 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2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23∼24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5일에 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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