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법사위

24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24일) 국회 법사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은 이 개정안을 통과한 뒤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이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과 함께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로 검찰의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논의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 폐지 및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발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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