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인 JMS의 총재인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신도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혐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신도 2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 중 정명석을 보호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으며, 조직적으로 참고인단을 꾸려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한다.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JMS 신도 2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의 사안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위증 행위는 정당한 재판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방해하는 행위로, 검찰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엄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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