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된 기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연대 사무국장인 오창익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는 의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사건을 보고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무시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러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점검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년범 전력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사회적인 이슈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스패치 기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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