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었고, 재판관 9명이 모두 일치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인용한 첫 파면 결정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파면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청장에 대한 것으로, 이는 헌재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이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조치를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371일만에 경찰청장에 대한 헌재 파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한 지 1년여 만에 파면 효력이 발생하였고, 조지호 청장은 직위를 상실하였습니다. 헌재의 이번 파면 결정은 재판관 9인의 모두 일치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비상계엄 가담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이유로하여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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