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이와 같은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항소심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다만, 이번에도 법정구속은 면해야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실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의지를 밝혔다. 2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게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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