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조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은 10월 16일에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당시 채용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직을 떠나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에서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불명예한 일대 싸움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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