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희연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항소를 통해 자신의 결격사유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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