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종합특검 팀 인 ‘1 호 인지 사건’ 으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9 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창영 2 차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요청했으며,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요구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 에서 군 투입 상황이 벌어진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4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마무리했고, 1 호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집중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장 외에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본 관계자 등도 같은 혐의로 지목받고 있다. 2 차 특검은 내란 가담의 핵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과 증언을 종합해 왔으며, 구속 여부 판단은 법원의 심리에 달려 있다. 12·3 비상계엄은 국회 및 대외 주요 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평가되며, 합참 수뇌부의 관여 여부는 여권은 물론 야권의 향후 정치적 파장까지 좌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3 대 특검 체제 이후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법조계는 구속영장의 핵심 쟁점인 증거 인멸 가능성, 구금의 필요성과 전망을 면밀히 따지는 중이다. 특검은 신병 확보를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와 지시 체계, 구체적 내란 임무의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는 향후 법원 심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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