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로 인해 전 인천시의장인 허식 의원의 의장 직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허식 전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허식 전 의장은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만으로는 의장 불신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허식 전 의장이 제기한 의장 직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것은 '5·18 폄훼' 논란으로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전 인천시의장의 복귀를 막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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