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박범계 의원은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한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재판에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국회 의원들 중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국힘당 6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유예되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국회 의원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한 충돌 사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둘러싼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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