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 심사가 진행되었다. 피프티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로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오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보도되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었다. 이로써 피프티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게 되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은 어트랙트와 계약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프티 가처분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