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하여 A코치를 계속해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표팀은 기존 운영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 없이 2026 밀라노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과정에서 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코치가 복직을 요구하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우리의 운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운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빙상연맹은 A코치와의 법적 분쟁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대표팀의 운영에 있어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적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A코치의 대표팀 배제 결정을 유지하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운영 체계를 유지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운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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