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판매관리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평균적으로 5.6개의 다크패턴이 사용되고 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오도를 유발하는 기술이며, 예를 들어 '1+1'상품에 가격이 조작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유인 판매나 거짓 추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다크패턴 사용을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올바른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쇼핑몰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조심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쇼핑몰판매관리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PC+모바일 블로그 수
검색량 확인하기

관련 이미지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