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이모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 선고에 노조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7년여 만에 처벌 받은 것으로, 법원의 벌금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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