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송치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혼외자 친모인 조모 씨를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과 조씨는 2001년 서울에서 만나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로 143억원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협박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씨는 협박에 굴복하여 돈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서 회장 측은 혼외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양육비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천에 찾아갈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 회장은 조씨에게 양육비로 약 143억원을 송금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조씨로부터 양육비를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 회장 측은 조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과 혼외자의 친모인 조모 씨 간의 갈등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 회장은 협박을 받은 상황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씨는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과 혼외자 친모인 조씨 간의 분쟁으로 혼외자의 친모가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요구하며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더 많은 사실 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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