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선사에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또한, 법원은 일부 생존자가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생존자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배상액을 결정했다. 그러나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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