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의 원고들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의 승소를 결정했다. 세월호 참사 후 유지되는 후유장애로 인해 배상액이 높아졌으며,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의 배상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생존자들에게는 총 8000만원의 배상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추가적인 배상 청구인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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