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을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이유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수능 일자인 16일에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 학부모는 학교의 근무지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학교 측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수험생의 부모가 감독관을 위협하고 교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응은 악성 민원으로 피해받고 있는 교원들을 보호하고 감독 관련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부모들에게는 성실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교육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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