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초중고교의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통해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학교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마련한 이유로는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학교 차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러한 법안은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2023년 9월부터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학교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다른 휴대전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에서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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