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운전자 징역


서울 강남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 관련하여 운전자의 징역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희 권희원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였다.

4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처음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도주 행위가 증명되었고,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스쿨존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 대한 징역의 판결이 2심에서 감형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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