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슬리피는 소속사에 대한 손배소 소송에서 이겼다는 결과를 얻었다.
래퍼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이겼으며,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슬리피에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졌다.
슬리피 손배소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