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고, 현금 결제 비율 미유지 행위에는 시정명령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는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의 서면 발급을 늑장으로 처리했고, 현금 결제 비율도 법정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어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시티건설은 61건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하청 관계의 투명성은 공정거래의 핵심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면 계약서는 분쟁 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불 조건을 표준화하는 역할을 한다. 현금 비율의 미유지는 거래의 불균형을 야기해 수급사업자의 현금흐름과 경영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어음할인료 미지급은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하도급 생태계의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시티건설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관행 확립에 대한 의무를 재확인했고, 관련 계약서의 서면화와 지급조건의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제재의 배경에는 지난 수십년간 하도급법 강화 움직임이 있다. 공정위는 업계 자율 규범과 감독을 확대하며 거래관행의 투명성 제고를 추구해 왔고, 이번 조치는 중견 건설사의 서면 발급 의무와 현금결제 비율 준수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시티건설은 앞으로 계약 문서의 제도화와 금융거래의 투명화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거래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인지를 다시 환기시키며,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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