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 씨와, 같은 국적의 유학생 여성 B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서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신생아는 생후 33일 된 아이였으며, 동거남인 A 씨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꾸 울어서"라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는 친모를 속이기 위해 "잘 자요"라는 거짓 문자를 보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중대한 결과인 아이의 사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일부 학대를 제지하려 시도했던 점을 고려하여, A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부과하였습니다.
C 군이라는 신생아는 동거남인 A 씨와 친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33일 만에 동거남인 A 씨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이를 방임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중대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생아인 C 군은 동거남 A 씨에게 학대를 당해 생후 33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베트남 유학생인 A 씨의 신생아를 함께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같은 국적의 유학생 여성 B 씨를 체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생아가 동거남이 학대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방임행위를 저질렀던 엄마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유학생인 A 씨와 B 씨도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동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건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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