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별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별법이 공포되면 종식 이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업계의 전·폐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마련되었다. 미래에는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나온 것이다. 당정은 식용 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물보호를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종식을 이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을 종식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 식용 종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업계의 전·폐업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단속을 시작할 것이다. 이로써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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